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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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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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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감정평가금액

  • 예상 수수료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여비 및 특별용역비는 별도입니다.

물건조사비는 동당 10,000원 입니다.

부가세(총 수수료의 10%) 및 실비는 별도입니다.

6월 이상의 소급감정, 특수용도의 구축물, 산림, 광업권, 소송 등의 경우 100분의 150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상기 계산된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할인율 적용가능여부는 법인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수수료 요율표